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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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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생물 포획·채취 또는 고사 허가 신청서

민원분류
청소/환경/광고물
최종수정일
2024-03-19
조회수
8330
처리주무부서
공원녹지과
전화번호
02-820-1396
관련법규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제19조
사무내용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야생생물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종에 대해 학술 연구 또는 야생생물의 보호·증식 및 복원의 목적 등으로 포획허가를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심사기준
처리기간
처리절차
접수→검토→결재→허가증 작성→교부
경유기관/
협의기관
구비서류
신청서식 다운로드
정부24 바로가기
수수료
없음
접수처
구청
자료관리담당
민원여권과  민원처리팀 최은지 / 02-820-1302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