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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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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사업등록신청
- 민원분류
- 건설/교통
- 최종수정일
- 2024-10-15
- 조회수
- 7120
- 처리주무부서
- 주차관리과
- 전화번호
- 02-820-9895
- 관련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53조, 같은법시행령 제11조, 같은법시행규칙 제111조
- 사무내용
- 자동차관리사업(정비업, 매매업, 폐차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필요한 시설 및 구비서류를 갖추어 신청하면 검토후 적합하면 등록하여 주는 사무임
- 심사기준
- 처리기간
- 법정처리기간 15일[단축처리기간 13일]
- 처리절차
- 접수→검토(관련부서 협의)→시설 및 정비요원 확보 기한부여, 시설 및 정비요원확보 신고→일치여부 확인→등록증교부
- 경유기관/
협의기관
- 구비서류
- 자동차관리사업 등록 신청서(별지 제77호서식)1부,,사업장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부.사업장의 위치도 및 평면도 1부시설의 일람표와 그 예정배치도 1부법인의 경우에는 정관 및 등기부등본(설립중인 경우에는 공인증의 인증이 있는정관) 1부.
- 신청서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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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 20,000원
- 접수처
- 구청
- 자료관리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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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여권과 민원처리팀
/ 02-820-1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