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청이 45년만에 장승배기 신청사로 이전합니다. 업무공백 최소화를 위해 6월 30일부터 7월 14일까지 순차적으로 이전합니다 동작구청이 45년만에 장승배기 신청사로 이전합니다. 업무공백 최소화를 위해 6월 30일부터 7월 14일까지 순차적으로 이전합니다 닫기

동작구

동작구

전체메뉴 닫기
본문 시작

민원사무편람(서식)

  • 홈
  • 종합민원
  • 민원사무편람
  • 민원사무편람(서식)
공유하기

부동산중개사무소 이전신고

민원분류
부동산/지적
최종수정일
2025-06-28
조회수
5506
처리주무부서
부동산정보과
전화번호
820-1907
관련법규
공인중개사법 제20조제1항
사무내용
ㅇ부동산중개업자가 사무소를 이전하고자 할 때에 이전 할 등록관청에 신고 하는 민원사무임
심사기준
처리기간
7일
처리절차
이전신고->서류검토 -> 현장확인 -> 결재 -> 등록증 재교부
경유기관/
협의기관
구비서류
ㅇ기존 중개사무소 등록증 ㅇ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소유,전세,임대차 또는 사용대차등의 방법에 의하여 사용권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여권용사진1매
신청서식 다운로드
정부24 바로가기
수수료
800원
접수처
구청
자료관리담당
민원여권과 민원처리팀 / 02-820-1870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