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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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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등록(전부, 일부)말소 신청서
- 민원분류
- 부동산/지적
- 최종수정일
- 2022-11-08
- 조회수
- 1414
- 처리주무부서
- 주택지원과
- 전화번호
- 02-820-9058
- 관련법규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 사무내용
임대사업자 등록말소 신청서
- 심사기준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 처리기간
- 5일
- 처리절차
- 접수 → 검토 → 처리 → 교부
- 경유기관/
협의기관 - 없음
- 구비서류
- 1. 등록사항 말소증빙서류 2. 별지 제6호8서식의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신청에 관한 임차인 동의서 3. 사업자 등록증 원본(소득세법폐업동시신고시)4. 법인등기사항증명서, 5. 사업양도양수계약서 사본(해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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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 무료
- 접수처
- 구청
- 자료관리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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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여권과 민원처리팀
/ 02-820-1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