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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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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등록신청서
- 민원분류
- 부동산/지적
- 최종수정일
- 2024-10-14
- 조회수
- 3426
- 처리주무부서
- 주택지원과
- 전화번호
- 02-820-9058
- 관련법규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 사무내용
임대사업자 등록 신청서
- 심사기준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 처리기간
- 5일
- 처리절차
- 접수 → 검토 → 처리 → 교부
- 경유기관/
협의기관 - 없음
- 구비서류
- 1. 임대하고자 하는 주택의 매매(분양)계약서 2. 임대차계약서 3. 신분증 4. 일반매매이외에는 추가 제출서류있음 신청서 4쪽 참조
- 신청서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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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 무료
- 접수처
- 구청
- 자료관리담당
-
민원여권과 민원처리팀
/ 02-820-1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