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서, 개업공인중개사 인장등록 신고서
- 민원분류
- 부동산/지적
- 최종수정일
- 2025-03-24
- 조회수
- 5826
- 처리주무부서
- 부동산정보과
- 전화번호
- 820-9071
- 관련법규
- ㅇ공인중개사법 제9조
- 사무내용
-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가 중개사무소를 두고자 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청장에게 중개사무소 등록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대통령령 제27751호, 2016.12.30., 타법개정]
- 심사기준
- 처리기간
- 7일
- 처리절차
- 접수 → 신청서류검토 → 현장확인 → 결재 → 등록증교부
- 경유기관/
협의기관
- 구비서류
- 1. 실무교육의 수료 확인증 사본 2. 여권용사진 1매 3.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신청서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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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 법인:30,000원, 개인:20,000원
- 접수처
- 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