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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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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신청
- 민원분류
- 부동산/지적
- 최종수정일
- 2025-03-26
- 조회수
- 5206
- 처리주무부서
- 부동산정보과
- 전화번호
- 820-9079
- 관련법규
- 법인 아닌 사단, 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 절차에 관한 규정 제5조
- 사무내용
-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이 부동산등기를 하기 위하여 등록번호를 부여받고자 신청하는 민원사무.
- 심사기준
- 처리기간
- 즉시
- 처리절차
- 접수 → 등록번호 부여 → 등록
- 경유기관/
협의기관
- 구비서류
- ㅇ등록번호부여 신청서
ㅇ정관 기타의 규약 1부.
ㅇ대표자 또는 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면 1부.
- 신청서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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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 1,000원
- 접수처
- 자료관리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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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여권과 민원처리팀
/ 02-820-1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