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하수처리시설등의 설계,시공업 등록신청, 변경신고
- 민원분류
- 청소/환경/광고물
- 최종수정일
- 2024-03-18
- 조회수
- 5877
- 처리주무부서
- 청소행정과
- 전화번호
- 028201377
- 관련법규
-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50조제1항, 제51조제2항
- 사무내용
- 개인하수처리시설등의 설계,시공업 등록신청, 변경신고
- 심사기준
- 처리기간
- 10일
- 처리절차
- 신청서(신고서)작성 → 접수(민원봉사과) → 검토 → 결재 → 등록증
- 경유기관/
협의기관
-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시설 및 장비의 명세서(측정대행업자와 대행계약을 한 경우에는 측정대행계약서 사본)1부.
2.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및 기술인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3. 변경의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및 등록증 각 1부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 생략 >
1.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함) 1부
2.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 확인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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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 허가:23,000원
- 접수처
- 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