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뇨수집운반업,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 휴(폐,재개)업 신고
- 민원분류
- 청소/환경/광고물
- 최종수정일
- 2024-03-18
- 조회수
- 5187
- 처리주무부서
- 청소행정과
- 전화번호
- 028201377
- 관련법규
-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66조
- 사무내용
- 분뇨수집운반업,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 휴(폐,재개)업 신고
- 심사기준
- 처리기간
- 즉시
- 처리절차
- 신고서 → 접수(민원봉사과) → 검토 → 결재
- 경유기관/
협의기관
- 구비서류
- 등록증(또는 허가증)원본 (휴업 또는 폐업인 경우에 한함)
- 신청서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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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 없음
- 접수처
- 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