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시작
민원사무편람(서식)

- 종합민원
- 민원사무편람
- 민원사무편람(서식)
주택관리사 자격증 발급 신청서
- 민원분류
- 건설/교통
- 최종수정일
- 2024-08-16
- 조회수
- 5737
- 처리주무부서
- 주택지원과
- 전화번호
- 02-820-1380
- 관련법규
- 공동주택관리법 제67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73조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31조제2항
- 사무내용
- 주택관리사보 자격증을 취득한 후 300세대이상 공동주택의 관리책임자로 3년이상 근무하거나, 주택관리업체 직원으로 5년이상 근무한 자 등이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신청하는 업무
- 심사기준
- 별첨참조
- 처리기간
- 7일
- 처리절차
- 접수 → 서류검토 및 경력조회 → 자격증 교부
- 경유기관/
협의기관 - 없음
- 구비서류
- 1. 경력(재직)증명원
2. 갑종근로소득세 납부증명 또는 국민연금 납부증명
3. 주택관리사보 자격증
4. 반명함판 사진 2매
- 신청서식 다운로드
-
- 정부24 바로가기
-
정부24에서 내려받기
- 수수료
- 없음
- 접수처
- 구청
- 자료관리담당
-
민원여권과 민원처리팀
/ 02-820-1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