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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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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보) 자격증 재교부신청
- 민원분류
- 건설/교통
- 최종수정일
- 2024-08-16
- 조회수
- 5242
- 처리주무부서
- 주택지원과
- 전화번호
- 02-820-1380
- 관련법규
- 주택법제53조제1항후단 및 동법시행규칙제31조제4항
- 사무내용
- 주택관리사(보) 자격증을 분실 또는 훼손한때 재교부를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 심사기준
- 별첨 참조
- 처리기간
- 3일
- 처리절차
- 접수 → 검토 → 결재 → 교부
- 경유기관/
협의기관 - 없음
- 구비서류
- 신청서, 사진2매(3.5cmx4.5cm, 3개월 이내의 촬영사진)
- 신청서식 다운로드
-
- 정부24 바로가기
-
정부24에서 내려받기
- 수수료
- 없음
- 접수처
- 구청
- 자료관리담당
-
민원여권과 민원처리팀
/ 02-820-1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