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속의료기관개설허가(신고)및변경허가(신고)신청
- 민원분류
- 보건/의약
- 최종수정일
- 2025-04-04
- 조회수
- 6078
- 처리주무부서
- 보건의약과
- 전화번호
- 02-820-9459, 02-820-1426
- 관련법규
- 의료법제33조, 같은법시행규칙제32조
- 사무내용
- 의료인, 의료법인, 국가, 지방자치단체, 비영리법인 또는 정부투자기관인 아닌자가 그 종업원 및 가족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부속의료기관을 개설 또는 변경허가(신고)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 심사기준
- 처리기간
- 10일
- 처리절차
- 접수→현장조사→기안→결재→관인날인→면허세부과→납세확인→교부
- 경유기관/
협의기관
- 구비서류
- 1. 신청서
2. 건물평면도 및 그 구조설명서(각실용도 및 면적표지) 1부
3. 진료과목별 시설, 정원등의 개요설명서 1부
- 신청서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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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 병원허가(100,000원), 장소이전허가(40,000원), 의원신고(40,000원), 장소이전신고(20,000원)
- 접수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