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시작
민원사무편람(서식)

- 종합민원
- 민원사무편람
- 민원사무편람(서식)
마약류취급자 허가(지정) 신청
- 민원분류
- 보건/의약
- 최종수정일
- 2023-12-08
- 조회수
- 6119
- 처리주무부서
- 보건의약과
- 전화번호
- 820-9588
- 관련법규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및 제10조
- 사무내용
- 마약류도매업자 허가 또는 마약류관리자의 지정을 받고자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 심사기준
- 처리기간
- 허가 : 25일, 지정 : 2일
- 처리절차
- 접수→검토→시설조사→기안결재→결과통보→허가증 수령
- 경유기관/
협의기관
- 구비서류
- 1. 마약류도매업자의 허가인 경우 약국개설등록증 또는 의약품도매상허가증 사본
2. 마약류관리자의 지정인 경우 약사면허증 사본
- 신청서식 다운로드
-
- 정부24 바로가기
-
정부24에서 내려받기
- 수수료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4 참고
- 접수처
- 보건소
- 자료관리담당
-
민원여권과 민원처리팀
/ 02-820-1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