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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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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 대지조성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
- 민원분류
- 건설/교통
- 최종수정일
- 2025-04-04
- 조회수
- 6130
- 처리주무부서
- 도시정비2과
- 전화번호
- 관련법규
- 주택법 제15조제1항,동법시행령 제27조 및 동법시행규칙제12조
- 사무내용
- 단독주택의 경우 30호, 공동주택의 경우 3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고자 하는 자나 1만제곱미터 이상의 일단의 대지조성사업을 하고자 하는자가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었으나,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승인받기 위한 업무
- 심사기준
- 처리기간
- 60일
- 처리절차
- 접수 → 서류확인 → 현장조사 → 결재 → 사업계획 변경승인서 교부
- 경유기관/
협의기관
- 구비서류
- 주택법시행령 제15조제5항에서 정한서류.주택법시행규칙제10조제2항.제4항 및 제6하에서 정한서류변경승인 신청시에는 사업계획변경내용 및 그 증빙서류
- 신청서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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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 없음
- 접수처
- 구청
- 자료관리담당
-
민원여권과 민원처리팀
/ 02-820-1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