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판매업(일반판매소,항공유판매업,특수판매소)신고서
- 민원분류
- 세무/경제
- 최종수정일
- 2024-10-14
- 조회수
- 4779
- 처리주무부서
- 환경과
- 전화번호
- 02-820-9738
- 관련법규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제6항
- 사무내용
- 소매업인 석유판매업(판매소)자가 신고하는 민원사무
- 심사기준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제6항 참조
- 처리기간
- 7일
- 처리절차
- 접수->확인->결재->통보->면허세납부->신고필증수령
- 경유기관/
협의기관 - 없음
- 구비서류
- 1.「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2. 제1호에 따른 서류에 포함된 저장소 또는 취급소가 자기 소유 또는 독점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임차한 시설임을 증명하는 서류
- 신청서식 다운로드
-
- 정부24 바로가기
-
- 수수료
- 10,000원
- 접수처
- 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