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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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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자동차사용신고서
- 민원분류
- 건설/교통
- 최종수정일
- 2021-03-26
- 조회수
- 5044
- 처리주무부서
- 교통행정과
- 전화번호
- 820-9880
- 관련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48조 제1항, 같은법시행규칙 제99조 제1항
- 사무내용
- 이륜자동차 사용자가 소유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용신고하는 민원사무
- 심사기준
- 없음
- 처리기간
- 즉시
- 처리절차
- 접수 → 검토 → 취득세 및 번호판대금 납부 → 사용신고필증 및 번호판 교부
- 경유기관/
협의기관 - 없음
- 구비서류
- 1. 이륜자동차사용신고서 1부
2.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제작증(신규로 제작,조립한 이륜자동차에 한합니다) 1부
4. 수입면장 또는 수입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수입한 이륜자동차에 한
합니다)
5.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증명서(사용폐지한 이륜자동차를 다시 신고
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 신청서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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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 없음
- 접수처
- 구청
- 자료관리담당
-
민원여권과 민원처리팀
/ 02-820-1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