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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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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저당권설정등록신청
- 민원분류
- 건설/교통
- 최종수정일
- 2024-10-16
- 조회수
- 5171
- 처리주무부서
- 교통행정과
- 전화번호
- 820-9790
- 관련법규
- 자동차 등 특정동산저당법 시행령 제2조
- 사무내용
- 등록자동차 소유자의 채무관계를 그 자동차에 근저당 설정등을 관할 관청에 신청하는 민원사무
- 심사기준
- 구비서류 완비
- 처리기간
- 즉시
- 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 ⇒ 서류검토 ⇒ 세무 담당 경유(등록세 부과) ⇒ 은행 납부 ⇒ 증지대금 납부 ⇒ 등록완료
- 경유기관/
협의기관 - 지방소득세과 자동차세팀 / 우리은행
- 구비서류
- 1. 자동차 저당권설정계약서, 2. 자동차소유자 인감증명서 1부(자동차 소유자가 등록관청을 방문하여 신분증을 제시하고 신청사실을 확인하는 경우는 제외, 소유자와 채무자가 다를 경우 채무자 인감증명서 추가) 3. 공동저당의 경우에는 당해 자동차의 등록번호, 차대번호, 소유자 및 사용본거지를 표시한 자동차의 목록 1부 4. 계약당사자가 직접 신청하지 않을 경우 위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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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 저당권설정가액의 4/1000
- 접수처
- 구청
- 자료관리담당
-
민원여권과 민원처리팀
/ 02-820-1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