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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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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저당권변경등록신청
- 민원분류
- 건설/교통
- 최종수정일
- 2024-10-16
- 조회수
- 4992
- 처리주무부서
- 교통행정과
- 전화번호
- 820-9878
- 관련법규
- 자동차등록령 제39조, 자동차등록규칙 제43조
- 사무내용
- 저당권자는 변경되지 않고 기타의 저당된 등록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 신청하는 민원사무
- 심사기준
- 요건충족여부 확인
- 처리기간
- 즉시
- 처리절차
- 접수 → 검토 → 전산입력
- 경유기관/
협의기관 - 세무(등록세)
- 구비서류
- 1. 자동차 저당권 변경계약서 1부
2. 자동차 저당권자의 인감증명서 3. 자동차 (신,구)소유자의 인감증명서 1부
4. 공동저당의 경우에는 당해 자동차 등록번호, 차대번호, 소유자 및
사용본거지를 표시한 자동차의 목록 1부
- 신청서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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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 증지 수수료 :1,000원 , 등록세:15,000원
- 접수처
- 구청
- 자료관리담당
-
민원여권과 민원처리팀
/ 02-820-1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