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송/주선/가맹사업 양도.양수 신고서
- 민원분류
- 건설/교통
- 최종수정일
- 2021-10-15
- 조회수
- 5999
- 처리주무부서
- 교통행정과
- 전화번호
- 820-9107
- 관련법규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6조,제28조 및 제33조와 같은법 시행규칙 제23조, 제41조 및 제41조의 11
- 사무내용
- .
- 심사기준
- 처리기간
- 처리절차
- 신고서작성 - 접수 - 검토 - 수리 - 통보
- 경유기관/
협의기관
- 구비서류
- 1. 양도·양수계약서 사본 1부
2. 양수인이 화물자동차운수사업자가 아닌 경우
가. 기존 법인의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 임원이 법 제4조제1항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나. 법인설립의 경우 : 정관(공증인의 인증이 있을 것), 발기인 또는 설립사원의 명부, 법인이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인 경우에는 주식 또는 사원 모집계획서 각 1부
3.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 및 양수에 관한 당해 법인의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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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 3,000원
- 접수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