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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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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송/주선/가맹사업 상속 신고서
- 민원분류
- 건설/교통
- 최종수정일
- 2021-10-15
- 조회수
- 5705
- 처리주무부서
- 교통행정과
- 전화번호
- 820-9107
- 관련법규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7조, 제28조 및 제33조와 같은법 시행규칙 제25조, 제41조 및 제41조의 11
- 사무내용
- .화물자동차운송사업 상속신고
- 심사기준
- 처리기간
- 처리절차
- 신고서작성 - 접수 - 검토 - 수리 - 통보
- 경유기관/
협의기관
- 구비서류
- 1. 신청인과 피상속인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신청인과 동일한 순위의 다른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의 동의서 1부
3. 피상속인이 사망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4. 신청인이 법 제4조제1항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신청서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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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 3,000원
- 접수처
- 자료관리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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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여권과 민원처리팀
/ 02-820-1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