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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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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송/주선/가맹사업 상속 신고서

민원분류
건설/교통
최종수정일
2025-06-27
조회수
5722
처리주무부서
교통행정과
전화번호
820-4020
관련법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7조, 제28조 및 제33조와 같은법 시행규칙 제25조, 제41조 및 제41조의 11
사무내용
.화물자동차운송사업 상속신고
심사기준
처리기간
처리절차
신고서작성 - 접수 - 검토 - 수리 - 통보
경유기관/
협의기관
구비서류
1. 신청인과 피상속인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신청인과 동일한 순위의 다른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의 동의서 1부
3. 피상속인이 사망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4. 신청인이 법 제4조제1항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신청서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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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3,000원
접수처
자료관리담당
민원여권과 민원처리팀 / 02-820-1870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