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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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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임대신고서

민원분류
세무/경제
최종수정일
2025-03-25
조회수
5122
처리주무부서
경제정책과
전화번호
02-820-9740
관련법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3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의2
사무내용
산업시설구역등에서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이 입주계약에 따른 사업을 하면서 해당 산업용지 및 공장등의 일부를 임대하려는 경우 제출
심사기준
처리기간
즉시
처리절차
신청서 접수 →검토 →결재 → 통보
경유기관/
협의기관
구비서류
1. 임대계약서 사본 1부 2. 토지 또는 건물의 등기사항증명서 1부(당해 행정기관이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신청서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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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없음
접수처
자료관리담당
민원여권과 민원처리팀 / 02-820-1302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