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처분신청서
1. 산업시설구역등의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소유하고 있는 입주기업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관리기관에 양도해야 하는 경우
2. 관리기관이 제1항에 따라 매수할 수 없는 경우 다른 기업체나 유관기관에 양도해야 하는 경우
3. 분양에 의해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취득한 자가 그 취득한 날부터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는 경우
4. 제42조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입주계약이 해지된 자 중 제39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는 처분신청서를 작성하여 시·군·구에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