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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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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공장폐쇄확인(신청)서

민원분류
세무/경제
최종수정일
2025-03-25
조회수
4875
처리주무부서
경제정책과
전화번호
02-820-9740
관련법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제3항
사무내용

1. 이전승인을 받아 공장건설을 완료한 자가 이전 전 공장의 폐쇄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2. 이전 후 공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으로부터 기존공장폐쇄확인의 요청을 받은 경우

심사기준
처리기관(부서)에서 관련 법령에 의거 처리
처리기간
5일
처리절차
신청서 접수 → 폐쇄사실 확인 → 확인서 작성 → 공장등록대장 말소 → 확인서 발급
경유기관/
협의기관
없음
구비서류
폐쇄신청서 및 관련 서류
신청서식 다운로드
정부24 바로가기
수수료
없음
접수처
구청
자료관리담당
민원여권과 민원처리팀 / 02-820-1302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