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공장폐쇄확인(신청)서
1. 이전승인을 받아 공장건설을 완료한 자가 이전 전 공장의 폐쇄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2. 이전 후 공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으로부터 기존공장폐쇄확인의 요청을 받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