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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 종합민원
- 민원사무편람
- 민원사무편람(서식)
(임시)사용승인신청
- 민원분류
- 건설/교통
- 최종수정일
- 2025-04-01
- 조회수
- 5786
- 처리주무부서
- 건축과
- 전화번호
- 820-9101
- 관련법규
- 「건축법」 제2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6조·제17조의 규정에 의거
- 사무내용
- 건축주가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완료하였을때 「건축법」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 심사기준
- 「건축법」 제2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6조·제17조의 규정에 의거
- 처리기간
- 5일
- 처리절차
- 접수→현장조사,검토(협의)→성안→결재→교부
- 경유기관/
협의기관 - 주택과
- 구비서류
- 1. 공사감리완료보고서(감리자지정시)
2. 최종 공사완료도서
3. 현황도면
4. 사용승인ㆍ준공검사 또는 등록신청 등을 받거나 하기 위한 신청서 및 첨부서류
5. 감리비용을 지불 서류(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
6. 건축구조기술사의 날인이 있는 자료(내진능력을 공개해야 하는 건축물인 경우)
- 신청서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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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 종류 및 면적에따라 4천원~162만원
- 접수처
- 자료관리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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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여권과 민원처리팀
/ 02-820-1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