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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 종합민원
- 민원사무편람
- 민원사무편람(서식)
건축·대수선·용도변경 허가신청
- 민원분류
- 건설/교통
- 최종수정일
- 2025-04-01
- 조회수
- 7077
- 처리주무부서
- 건축과
- 전화번호
- 820-9824
- 관련법규
- 「건축법」 제11조ㆍ제16조ㆍ제19조ㆍ제20조제1항
- 사무내용
- 「건축법」 제11조ㆍ제16조ㆍ제19조ㆍ제20조 제1항에 의거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할 때 허가를 받고자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 심사기준
- 「건축법」 제11조ㆍ제16조ㆍ제19조ㆍ제20조제1항에 의거
- 처리기간
- 2일~15일
- 처리절차
- 접수→검토→관계부서협의(회시)→현장조사→성안→결재→시행
- 경유기관/
협의기관 - 제산세과, 부동산정보과, 청소행정과, 가로행정과, 맑은환경과, 치수과, 주택과 / 안전재난담당관, 치수과
- 구비서류
- 첨부 문서의 구비서류 확인 요
- 신청서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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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 종류 및 면적에따라 4천원~162만원
- 접수처
- 자료관리담당
-
민원여권과 민원처리팀
/ 02-820-1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