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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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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자동차사용폐지신고
- 민원분류
- 건설/교통
- 최종수정일
- 2025-04-08
- 조회수
- 4777
- 처리주무부서
- 교통행정과
- 전화번호
- 820-9880
- 관련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48조 제2항, 같은법시행규칙 제103조
- 사무내용
- 이륜자동차 사용자가 그 자동차의 사용을 폐지하고자 할 때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고하는 민원사무
- 심사기준
- 없음
- 처리기간
- 즉시
- 처리절차
- 접수 → 검토 → 전산입력
- 경유기관/
협의기관 - 이륜차도난 및 번호판분실 시 경찰서신고
- 구비서류
- 1. 신청서
2. 이륜자동차 번호판(도난, 분실시 경찰서장의 확인서)
3. 사용폐지를 증명하는 서류
- 용도폐지 : 증명서류 없음
- 멸실,분실, 도난 : 경찰서장 또는 소방서장 확인서
- 신청서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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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24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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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 없음
- 접수처
- 구청
- 자료관리담당
-
민원여권과 민원처리팀
/ 02-820-1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