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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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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사업 양도ㆍ양수,합병 신고
- 민원분류
- 건설/교통
- 최종수정일
- 2024-03-13
- 조회수
- 5638
- 처리주무부서
- 주차관리과
- 전화번호
- 02-820-9895
- 관련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55조 같은법시행규칙 제113조
- 사무내용
- 자동차관리사업체의 양도,양수에 관하여 신고하는 민원사무임
- 심사기준
- 처리기간
- 처리절차
- 접 수 → 검 토 → 인 가 → 통 보
- 경유기관/
협의기관
- 구비서류
- 1.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
2. 양도ㆍ양수 또는 합병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양수인 또는 합병후의 대표자(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을 포함합니다)의 본적ㆍ호주 및 호주와의 관계를 기재한 서류 1부
4. 양수인이 사업장의 대지 및 건물에 대한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5. 법 제5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양도ㆍ양수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 한합니다)
(당해 행정기관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가능시에는 제출생략)
- 신청서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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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 12,000원
- 접수처
- 구청
- 자료관리담당
-
민원여권과 민원처리팀
/ 02-820-1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