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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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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판매(임대)업 신고사항 변경신고

민원분류
보건/의약
최종수정일
2025-04-02
조회수
5909
처리주무부서
보건의약과
전화번호
820-9458
관련법규
「의료기기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제3항
사무내용
의료기기판매(임대)업 이전 또는 명칭변경할 때 신고하는 민원사무임
심사기준
처리기간
3일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 및 검토 → 결재 → 변경사항 기재 → 신고증 발급 → 교부
경유기관/
협의기관
구비서류
1. 신고증 2.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신청서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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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전자민원 4,000원, 방문·우편민원 5,000원
접수처
자료관리담당
민원여권과 민원처리팀 / 02-820-1302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