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시작
민원사무편람(서식)

- 종합민원
- 민원사무편람
- 민원사무편람(서식)
건축,대수선,용도변경신고
- 민원분류
- 건설/교통
- 최종수정일
- 2025-04-01
- 조회수
- 6352
- 처리주무부서
- 건축과
- 전화번호
- 820-9101
- 관련법규
- 「건축법」 제14조·제16조제1항·제1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제12조의2항
- 사무내용
- 소규모의 증축, 개축, 재축, 대수선, 용도변경 또는 신고사항의 설계변경을 하고자할때 신고하는 민원사무임
- 심사기준
- 「건축법」 제14조·제16조제1항·제1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제12조의2항에 의거
- 처리기간
- 5일, 20일(협의 등이 필요한 신고)
- 처리절차
- 접수→검토(협의)→결재→교부
- 경유기관/
협의기관 - 재산세과, 부동산정보과, 도시계획과, 치수과
- 구비서류
- [별지 제6호서식]에 기재된 첨부서류 참조
- 신청서식 다운로드
-
- 정부24 바로가기
-
- 수수료
- 연면적에 따라 정해짐(4천원 ~ 162만원)
- 접수처
- 자료관리담당
-
민원여권과 민원처리팀
/ 02-820-1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