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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 종합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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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판매업(주유소)등록신청서
- 민원분류
- 세무/경제
- 최종수정일
- 2024-10-14
- 조회수
- 4334
- 처리주무부서
- 환경과
- 전화번호
- 02-820-9738
- 관련법규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제1항, 제11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 제14조
- 사무내용
- 주유소등록증 발급
- 심사기준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제1항, 제11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 제14조 참조
- 처리기간
- 7일
- 처리절차
- 신청->접수->검토->현장조사->결재->대장정리->시행->등록증교부
- 경유기관/
협의기관 - 없음
- 구비서류
- 1.지하 석유저장시설의 현황자료 또는 건설 및 보유계획서 (저장시설 및 주유기의 배치도면과 자기소유 또는 독점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임차한 사실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합니다) 1부. 2. 주유기 명세서 1부 3.공중화장실 명세서 및 건설계획서 1부 4.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영 별표2 제1호다목의 그밖의 사항란에 따라 등록 요건을 추가로 정한 경우에는 그 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신청서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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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 20,000원
- 접수처
- 구청
- 자료관리담당
-
민원여권과 민원처리팀
/ 02-820-1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