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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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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판매(임대)업 신고

민원분류
보건/의약
최종수정일
2025-07-10
조회수
5701
처리주무부서
보건의약과
전화번호
820-9644
관련법규
「의료기기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제1항
사무내용
의료기기 판매(임대)업을 하고자 할 때 신고하는 민원사무임
심사기준
처리기간
3일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신고증 작성 → 신고증 발급
경유기관/
협의기관
구비서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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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전자민원 9,000원, 방문·우편민원10,000원
접수처
자료관리담당
민원여권과 민원처리팀 / 02-820-1870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