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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 종합민원
- 민원사무편람
- 민원사무편람(서식)
의료기기 영업의 휴업,폐업 등 신고
- 민원분류
- 보건/의약
- 최종수정일
- 2025-04-02
- 조회수
- 5631
- 처리주무부서
- 보건의약과
- 전화번호
- 820-9458
- 관련법규
- 「의료기기법」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ㆍ제34조ㆍ제35조제5항ㆍ제37조제4항
- 사무내용
- 의료기기판매(임대)업의 폐업, 휴업, 재개업시 신고하는 민원사무
- 심사기준
- 처리기간
- 7일
- 처리절차
-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결과서 작성 → 통보
- 경유기관/
협의기관
- 구비서류
- 1. 폐업의 경우 가. 제조ㆍ수입업자: 제조(수입)업 허가증, 모든 제조(수입) 허가증ㆍ인증서ㆍ신고증 나. 수리ㆍ판매ㆍ임대업자: 신고증 ※ 폐업하는 경우 해당 허가증ㆍ인증서 또는 신고증이 없는 경우에는 분실사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 휴업의 경우 가. 제조ㆍ수입업자: 제조(수입)업 허가증 나. 수리ㆍ판매ㆍ임대업자: 신고증 3. 재개의 경우: 첨부서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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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 없음
- 접수처
- 자료관리담당
-
민원여권과 민원처리팀
/ 02-820-1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