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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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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연금 지급청구서
- 민원분류
- 문화/복지
- 최종수정일
- 2024-03-06
- 조회수
- 4474
- 처리주무부서
- 어르신정책과
- 전화번호
- 820-9709
- 관련법규
- 기초연금법 제15조 제1항 같은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 사무내용
- 미지급연금 지급시 청구하는 사무임
- 심사기준
- 처리기간
- 처리절차
- 접수->확인->처리(지급)
- 경유기관/
협의기관
- 구비서류
- 1. 미지급연금 지급청구서, 2. 수급자의 사망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사망신고로 갈음 가능), 3. 인정기준 및 지급순위를 확일할 수 있는 서류, 4. 청구인 신분등(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5. 대린인 신청인 경우 위임장 및 대리인의 신분증
- 신청서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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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 없음
- 접수처
- 자료관리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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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여권과 민원처리팀
/ 02-820-1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