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의약품판매업,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 폐업,휴업,재개 신고
- 민원분류
- 보건/의약
- 최종수정일
- 2025-04-04
- 조회수
- 5584
- 처리주무부서
- 보건의약과
- 전화번호
- 820-9588
- 관련법규
- 「약사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제2항, 제24조제1항·제2항 및 제41조제1항·제2항
- 사무내용
- 약국 의약품판매업 안전상비의약품 등의 폐업, 휴업, 재개업시 신고하는 민원사무임
- 심사기준
- 처리기간
- 7일(다만, 약국 관련 신고는 3일)
- 처리절차
-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기안·결재 → 허가증 뒷면 기재 → 통보
- 경유기관/
협의기관
- 구비서류
- 약국개설등록증(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신고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증 의약품 판매업 허가증 ※ 약국개설자 및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경우 등록증이 분실되거나 첨부할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된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 폐업신고의 경우에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함께 하려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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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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