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신설,증설,이전,업종면경,제조시설설치,승인,변경승인(신청)서
- 민원분류
- 세무/경제
- 최종수정일
- 2025-03-25
- 조회수
- 4764
- 처리주무부서
- 경제정책과
- 전화번호
- 02-820-9740
- 관련법규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제20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제7조,제8조의4.
- 사무내용
- 공장의 신설, 증설, 이전, 업종변경, 제조시설설치의 승인, 변경승인등의 신청
- 심사기준
- 처리기관(부서)에서 관련 법령에 의거 처리
- 처리기간
- 20일(공장설립등의 승인신청 내용의 전부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경우에는 14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제처리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7일)
- 처리절차
- 신청서 접수 → 관계법령 검토 → 의제처리 → 통보
- 경유기관/
협의기관 - 도시계획과, 환경과, 건축과
- 구비서류
- 1.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사업계획서 1부 2. 별지 제5호의3서식에 의한 인ㆍ허가명세서 1부 및 별표 1에 따른 첨부서류 1부(법 제13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3. 타인 소유의 토지 및 건축물(기존 건축물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토지 또는 건물의 등기사항증명서(행정정보공동이용에 의하여 확인이 가능한지 아니한 경우)
- 신청서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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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 없음
- 접수처
- 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