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청이 45년만에 장승배기 신청사로 이전합니다. 업무공백 최소화를 위해 6월 30일부터 7월 14일까지 순차적으로 이전합니다 동작구청이 45년만에 장승배기 신청사로 이전합니다. 업무공백 최소화를 위해 6월 30일부터 7월 14일까지 순차적으로 이전합니다 닫기

동작구

동작구

전체메뉴 닫기
본문 시작

민원사무편람(서식)

  • 홈
  • 종합민원
  • 민원사무편람
  • 민원사무편람(서식)
공유하기

석유판매업(주유소)등록신청서

민원분류
세무/경제
최종수정일
2025-06-30
조회수
4364
처리주무부서
환경과
전화번호
02-820-1298
관련법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제1항, 제11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 제14조
사무내용
주유소등록증 발급
심사기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제1항, 제11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 제14조 참조
처리기간
7일
처리절차
신청->접수->검토->현장조사->결재->대장정리->시행->등록증교부
경유기관/
협의기관
없음
구비서류
1.지하 석유저장시설의 현황자료 또는 건설 및 보유계획서 (저장시설 및 주유기의 배치도면과 자기소유 또는 독점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임차한 사실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합니다) 1부. 2. 주유기 명세서 1부 3.공중화장실 명세서 및 건설계획서 1부 4.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영 별표2 제1호다목의 그밖의 사항란에 따라 등록 요건을 추가로 정한 경우에는 그 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신청서식 다운로드
정부24 바로가기
수수료
20,000원
접수처
구청
자료관리담당
민원여권과 민원처리팀 / 02-820-1870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