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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 종합민원
- 민원사무편람
- 민원사무편람(서식)
석유판매업(용제판매소)등록신청서
- 민원분류
- 세무/경제
- 최종수정일
- 2024-10-14
- 조회수
- 4301
- 처리주무부서
- 환경과
- 전화번호
- 02-820-9738
- 관련법규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제3항
- 사무내용
- 석유판매업(용제)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가 그 허가를 받기 위해 석유판매업(용제)을 신청하는 민원사무
- 심사기준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제3항 참조
- 처리기간
- 7일
- 처리절차
- 접수->검토->현장조사->결재->등록증작성->교부
- 경유기관/
협의기관 - 없음
- 구비서류
- 1. 출자총액증명서(개인사업자의 경우) 1부
2.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의 경우) 1부
- 신청서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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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 10,000원
- 접수처
- 구청
- 자료관리담당
-
민원여권과 민원처리팀
/ 02-820-1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