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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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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사무편람(서식)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의 지위승계 신고
- 민원분류
- 청소/환경/광고물
- 최종수정일
- 2024-10-14
- 조회수
- 4256
- 처리주무부서
- 환경과
- 전화번호
- 02-820-9738
- 관련법규
-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 제12조1항부터 제3항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2항
- 사무내용
- 액화석유가스(충전,집단공급,판매사업자,가스용품제조사업자,액화석유가스저장소 설치자)사업자가 그 사업 또는 저장소를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법인인 사업자등이 합병이 있어 그 지위를 승계할 때에 신고하는 민원사무임
- 심사기준
-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 제12조1항부터 제3항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2항 참조
- 처리기간
- 4일
- 처리절차
- 신고->접수->검토->결재->수리
- 경유기관/
협의기관 - 없음
- 구비서류
- <민원인제출서류>
1. 허가증
2. 계약서 사본, 경매·환가증빙 또는 압류재산의 매각을 증명하는서류 등 승계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담당공무원확인,민원인제출생략>
1. 합병등기부 등본(합병의 경우에 한함)
2. 호적등본
- 신청서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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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 없음
- 접수처
- 구청
- 자료관리담당
-
민원여권과 민원처리팀
/ 02-820-1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