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의충전사업(판매사업,저장소설치,집단공급사업)변경허가 신청
- 민원분류
- 청소/환경/광고물
- 최종수정일
- 2024-10-14
- 조회수
- 4245
- 처리주무부서
- 환경과
- 전화번호
- 02-820-9738
- 관련법규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제3항, 제8조제2항 동법 시행규칙제8조제1항
- 사무내용
-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사업(판매사업,저장소설치,집단공급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신청하는 민원사무
- 심사기준
-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제3조및제5조, 시행규칙제3조및제4조 참조
- 처리기간
- 4일
- 처리절차
- 접수->검토->기안결재->허가증작성->교부
- 경유기관/
협의기관 - 없음
- 구비서류
- 1.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2.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서 3.변경되는 부분에 대한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대한 도면 및 그 설명서
- 신청서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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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 15,000원
- 접수처
- 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