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의 충전사업(판매사업,저장소설치,집단공급사업)허가 신청
- 민원분류
- 청소/환경/광고물
- 최종수정일
- 2024-10-14
- 조회수
- 4272
- 처리주무부서
- 환경과
- 전화번호
- 02-820-9738
- 관련법규
-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 제5조제1항 제2항 전단 및 제8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
- 사무내용
-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사업(판매,저장소,집단공급사업)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신청하는 민원사무
- 심사기준
-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 제5조제1항 제2항 전단 및 제8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 참조
- 처리기간
- 5일
- 처리절차
- 접수->검토->현장조사->기안결재->허가증작성->교부
- 경유기관/
협의기관 - 없음
- 구비서류
- <민원인제출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기술검토서 1부(한국가스안전공사가 발행한 것에 한합니다)
3. 공급시설에 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빙히는 서류 1부(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사업자에 한합니다.)
<담당공무원확인,민원인제출생략>
- 신청서식 다운로드
-
- 정부24 바로가기
-
- 수수료
- 업종별 상이
- 접수처
- 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