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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 종합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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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사무편람(서식)
주민등록 이의신청서
- 민원분류
- 기타
- 최종수정일
- 2024-10-07
- 조회수
- 4259
- 처리주무부서
- 행정자치과
- 전화번호
- 820-9110
- 관련법규
- 주민등록법 제21조, 동법 시행령 제33조
- 사무내용
- 주민등록을 동장 직권으로 등록, 정정, 말소처분한 때 그 처분을 받은자가 처분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처분일 또는 제20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거나 공고된 날부터 30일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을 할 수 있으며, 동장은 이의신청 후 10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통지 하여야 함
- 심사기준
- 처리기간
- 처리절차
- 접수 →심사결정→결정서작성→관인날인→본인통지→공부정리→(본적지 통지)
- 경유기관/
협의기관
- 구비서류
- 신청서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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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24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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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 없음
- 접수처
- 자료관리담당
-
민원여권과 민원처리팀
/ 02-820-1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