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시작
민원사무편람(서식)

- 종합민원
- 민원사무편람
- 민원사무편람(서식)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사업 영업소 허가 신청
- 민원분류
- 청소/환경/광고물
- 최종수정일
- 2024-10-14
- 조회수
- 4252
- 처리주무부서
- 환경과
- 전화번호
- 02-820-9738
- 관련법규
-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 제5조3항 및 제7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제4항
- 사무내용
-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사업자가 영업소를 설치하고자 할 때 미리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사무
- 심사기준
-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 제5조3항 및 제7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제4항 참조
- 처리기간
- 허가 5일/ 변경허가 4일
- 처리절차
- 신고->검토->현장확인->결재->신고필증 작성->교부
- 경유기관/
협의기관 - 없음
- 구비서류
- 1.사업계획서 1부
2.기술검토서(한국가스안전공사 발행)
- 신청서식 다운로드
-
- 정부24 바로가기
-
- 수수료
- 15,000원
- 접수처
- 구청
- 자료관리담당
-
민원여권과 민원처리팀
/ 02-820-1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