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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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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도매업등록신청
- 민원분류
- 세무/경제
- 최종수정일
- 2024-10-02
- 조회수
- 4530
- 처리주무부서
- 경제정책과
- 전화번호
- 02-820-1184
- 관련법규
- 「담배사업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
- 사무내용
- 담배도매업 등록을 하고자 하는 민원사무임
- 심사기준
- 처리기간
- 처리절차
- 동작구청 경제정책과 방문 -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과통보
- 경유기관/
협의기관
- 구비서류
- 담배 보관시설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제조담배의 제조자,수입판매업자 또는 다른 도매업자와 체결한 제조담배의 공급계약서 사본 1부.
- 신청서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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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 없음(면허세 종업수에따라 67,500 ~ 27,000원)
- 접수처
- 자료관리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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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여권과 민원처리팀
/ 02-820-1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