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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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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변경)신고서[서면신고용]
- 민원분류
- 기타
- 최종수정일
- 2020-03-31
- 조회수
- 4600
- 처리주무부서
- 행정자치과
- 전화번호
- 820-9110
- 관련법규
- 인감증명법 제3조, 제7조, 제13조, 동법 시행령 제8조
- 사무내용
- 인감 신고를 신고인이 직접 방문할 수 없을 경우 대리인에 의한 인감신고
- 심사기준
- 처리기간
- 처리절차
- 접수 →개인별주민등록표,주민등록증 대조 →인감란 정리 →인감
- 경유기관/
협의기관
- 구비서류
- - 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 서면신고 사유(질병, 출산, 징집, 복역, 유학, 해외거주)를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
- 신청서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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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 600원
- 접수처
- 자료관리담당
-
민원여권과 민원처리팀
/ 02-820-1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