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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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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영업의 폐업(휴업, 재개업) 신고

민원분류
보건/의약
최종수정일
2023-09-15
조회수
5173
처리주무부서
감염병관리과
전화번호
820-1601
관련법규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2조제5항, 제24조제2항
사무내용
방문 및 접수처 : 동작보건소 2층 감염병관리과 [동작구 장승배기로10길 42 (상도동)]

축산물판매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축산물운반업, 축산물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축산물보관업의 영업의 폐업·휴업·재개업 신고

※대리신고의 경우 대표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위임장, 대리인신분증 등 지참

※법인의 경우 법인인감증명서(사용인감계), 법인도장, 위임장, 대리인신분증 등 지참

심사기준
처리기간
처리절차
신고서 접수→서류검토→결재→통보
경유기관/
협의기관
구비서류
없음
신청서식 다운로드
정부24 바로가기
수수료
없음
접수처
보건소
자료관리담당
민원여권과 민원처리팀 / 02-820-1870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