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영업의 폐업(휴업, 재개업) 신고
축산물판매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축산물운반업, 축산물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축산물보관업의 영업의 폐업·휴업·재개업 신고
※대리신고의 경우 대표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위임장, 대리인신분증 등 지참
※법인의 경우 법인인감증명서(사용인감계), 법인도장, 위임장, 대리인신분증 등 지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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