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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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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표시·변경·정정 신청서
- 민원분류
- 건설/교통
- 최종수정일
- 2022-06-16
- 조회수
- 5727
- 처리주무부서
- 건축과
- 전화번호
- 820-9824
- 관련법규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18조제1항,제21조제3항에 의거
- 사무내용
- 건축물대장의 기재사항 중 건축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변경 및 정정 하고자 하는 경우 제출하는 민원사무
- 심사기준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18조제1항,제21조제3항에 의거
- 처리기간
- 7일
- 처리절차
- 접수→검토 및 확인→처리
- 경유기관/
협의기관 - 재산세과, 부동산정보과 / 도시개발과
- 구비서류
- 1.변경신청의 경우
가.건축물현황도 1부(건축물현황도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 한함)
나.건축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이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2.정정신청의 경우
잘못이 있는 부분의 도면과 이를 증명하는 서류 각1부.
- 신청서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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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 없음
- 접수처
- 자료관리담당
-
민원여권과 민원처리팀
/ 02-820-1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