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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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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 합병 신청서
- 민원분류
- 건설/교통
- 최종수정일
- 2025-04-01
- 조회수
- 4384
- 처리주무부서
- 건축과
- 전화번호
- 820-9827
- 관련법규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6조제1항에 의거
- 사무내용
- 건축물대장의 집합건축물을 일반건축물로 변경한 경우, 건축물대장의 합병을 신청하는 민원사무
- 심사기준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6조제1항에 의거
- 처리기간
- 7일
- 처리절차
- 접수→검토→처리
- 경유기관/
협의기관 - 재산세과, 부동산정보과
- 구비서류
- 1. 건축물대장 합병신청서 1부
2. 건축물현황도(건축물현황이 변경 된 경우
3. 건축물의 등기사항증명서(등기필증으로 갈음가능)
- 신청서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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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24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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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 없음
- 접수처
- 자료관리담당
-
민원여권과 민원처리팀
/ 02-820-1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