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활동주체소속건축사신고,건설업자소속건축사신고
- 민원분류
- 건설/교통
- 최종수정일
- 2022-06-16
- 조회수
- 3866
- 처리주무부서
- 건축과
- 전화번호
- 820-1390
- 관련법규
- 「건축사법」 제23조9항2호 및 4호, 동법 시행규칙 제16조1항
- 사무내용
- 건축사업무신고를 하지않고 이를 행할수 있는 경우로서 건축사법제23조9항2호및4호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하는 민원사무
- 심사기준
- 「건축사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 처리기간
- 3일
- 처리절차
- 접수→확인→검토→결재→신고필증작성→신고필증교부
- 경유기관/
협의기관 - 서울특별시(건축기획과), 서울시건축사회, 동작구건축사회
- 구비서류
- 1. [서식 37] (엔지니어링사업자 소속, 건설업자 소속)건축사 신고서
2. 자격증 사본
3. 재직증명서
- 신청서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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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 20,000원
- 접수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