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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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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설립인가신청서
- 민원분류
- 기타
- 최종수정일
- 2024-06-05
- 조회수
- 4590
- 처리주무부서
- 행정자치과
- 전화번호
- 820-9639
- 관련법규
- 새마을금고법제7조제1항, 동법시행령제2조 및 제3조
- 사무내용
- 심사기준
- 처리기간
- 처리절차
- 새마을금고이사장→자치행정과→통보
- 경유기관/
협의기관
- 구비서류
- 1.새마을금고 설립인가 신청서
2.새마을금고정관 2통
3.창립총회의사록사본 2부
4.사업계획서 2부
5.임원의 이력서,취임승낙서
6.금고설립발기인명부(50인이상)
- 신청서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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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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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처
- 자료관리담당
-
민원여권과 민원처리팀
/ 02-820-1302